보통주의 일부 종류주식 변경에 따른 주권제출 및 채권자이의제출 공고

(© Synchro Studio)

당사는 2026년 2월 22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총주주의 동의로 보통주식 260,000주 중 10,000주를 종류주식(의결권, 신주인수권, 우선배당권, 우선잔여재산분배권, 전 환권 등이 있는 종류주식)으로 변경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, 본 공고 익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사에 구주권을 가진 사람은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고 이의가 있 는 채권자는 이의를 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구주권제출 및 채권자 이의 제출기간 : 2026년 2월 24일~2026년 3월 23일

구주권 및 채권자 이의 제출장소 :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관덕로 44, 제주특별자치도 소통협력센터 4층 410호(일도일동)

2026년 2월 23일

주식회사 플랜더 사내이사 이동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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